2008년 05월 30일
《환단》과《규원》은 무협지1
惟呂命, 王享國百年耄, 荒度作刑, 以詰四方.
여후를 경으로 삼으실 때에 왕(주목왕)께서는 재위(享國)에 오른지 오래되어(百年) 연로(耄)하였다. 크게(荒) 헤아려(度) 형벌을 만드시니, 천하의(四方) (사람들에게) 경계토록(詰) 하였다.
* 목왕(976-922: 하상주 단대공정 보고): 주나라의 다섯번째 왕.
王曰:「若古有訓. 蚩尤惟始作亂, 延及于平民, 罔不寇賊, 鴟義姦宄, 奪攘矯虔. 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왕이 말하길: 「고대의 유훈에 치우가 처음 난을 일으키자 (그 사악함이) 백성에게까지 이르러, 약탈하고 해를 끼치며, 무분별하게 안팎으로 난을 일으키고, 강탈하고 속여서 강취하기에 이르렀다. 묘족 사람들은 정령을 사용하지 않고, 형벌로써 제재하고, 잔혹한 다섯 가지 형벌을 법률로 만들었다.....

唐石經本당석경본: 당唐 문종文宗 대화大和 7년(833)부터 개성開成 2년(837) 사이에 장안長安성 태학太學에 12경經을 새긴 석경.
* 규원사화. 태시기 - 북애자
《尙書. 呂刑》亦云「若古有訓, 蚩尤惟始作亂」彼之畏威, 而世傳其訓, 亦甚明矣.
《상서. 여형》에서 또한「고대의 유훈에 치우가 처음 난을 일으키자」라고 한 것은 그 위엄을 두려워하여 그 교훈을 전하고자 함이 분명한 것이다.
* 환단고기. 신시본기 - 이유립
《尙書. 呂刑》亦云: 「若有古訓, 惟(오직)蚩尤作亂.」彼之畏威奪氣, 而世傳其訓以爲後人戒者亦甚矣.
또《상서(尙書) 여형(呂刑)》에서는 고훈(古訓)에 다만 치우가 난을 일으키다 라고만 적은 것은 그의 위엄이 무서워 기(氣)를 빼앗긴 탓이라고 하였는데 세상에 그의 훈(訓)을 전하는 까닭은 이로써 후인을 위하여 계명으로 삼자는 뜻도 역시 깊다.
--- 임승국번역
이 구절 뿐만 아니라 <신시본기>는 많은 부분을 <규원사화>에서 취했는데, 의미없이 글자수를 늘려 북애자의 문장보다도 훨씬 격이 떨어진다. 말이 늘어져 전하고자 하는 점이 불분명해지고, 구두점을 어디에 찍어야 하지도 난감하다.
여기에서 <상서>의 본문도 제멋대로 고쳤으니, "옛 교훈에 오직 치우만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뜻으로 새긴듯하다.
물론 이것은 이유립은 <상서>를 본적이 없기 때문이고, 북애자는 <상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승국의 번역은 일본판을 이중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아 더욱 원뜻과 멀어졌다.
# by | 2008/05/30 00:29 | 변위학(辨僞學) | 트랙백 | 핑백(1)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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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종이 갑옷이긴 합니다만.
글 잘 읽었읍니다.